상대가 기관이면 끝까지 갑니다
개인 사이의 분쟁은 어느 단계에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과 비용을 따지다 보면 합의로 마무리하는 쪽을 택하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금융기관이면 사정이 다릅니다. 하나의 결론이 다른 사건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때문에 끝까지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부 절차상 임의로 양보하기 어려운 구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은 세 심급을 모두 거칠 각오로 시작합니다. 이 글은 상대 두 곳이 각각 상고했으나 모두 기각되어 결론이 유지된 사건의 기록입니다.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 이미지입니다.
사건 개요 — 세 심급의 결론
원고들이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를 공동피고로 삼아 소를 제기했습니다.
1심을 거쳐 항소심에서 판결이 선고됐고, 두 피고가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정해졌습니다.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이라는 문구가 함께 적혔습니다.
상고심은 무엇을 판단하나요
1심과 항소심은 사실관계를 살피고 증거를 조사합니다. 사실심이라고 부릅니다.
상고심은 원칙적으로 원심이 확정한 사실을 전제로, 법령의 해석과 적용에 잘못이 있는지를 봅니다. 법률심입니다.
그래서 상고이유서에 사실관계를 다시 늘어놓아도 판단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증거 평가에 관한 불만도 원칙적으로는 상고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심리불속행이라는 구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심리할 사유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사유가 정해져 있고, 상고이유가 그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판결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판결문에도 그 구조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기록과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주장이 정해진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유가 짧으면 판단이 없었던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록과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더 나아가 심리할 사유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이 방식은 실무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만큼 상고심에서 결론이 뒤집히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준비의 무게중심은 1심과 항소심에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다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항소심이기 때문입니다.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 이미지입니다.
피고가 둘이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각자 다투고 각자 불복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두 피고가 각각 상고했고 주문에는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적혔습니다.
한쪽만 항소하거나 상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투지 않은 부분은 먼저 확정됩니다.
그래서 판결을 받으면 각 피고별로 확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확정된 부분부터 집행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동피고를 세우는 이유
책임의 근거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한쪽은 계약에 따른 책임을, 다른 쪽은 다른 근거에 따른 책임을 지는 구조입니다.
집행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상대가 여럿이면 회수할 수 있는 경로가 늘어납니다.
다만 상대가 늘어나면 다투는 논점도 늘어납니다. 각자 다른 주장을 하므로 대응해야 할 서면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누구를 피고로 세울지는 실익을 따져 정합니다.
상고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이 사건에서는 상고비용을 패소자인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정해졌습니다.
다만 그 문장만으로 금액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상환받으려면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를 밟아 액수를 확정해야 합니다.
확정된 금액은 본안 채권과 함께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모르고 넘어가면 이겨놓고도 비용은 그대로 부담하게 됩니다.
확정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상고가 기각되면 원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더 다툴 심급이 없습니다.
가집행으로 이미 집행에 들어간 부분이 있다면 그 상태가 확정됩니다. 아직 집행하지 않았다면 확정판결을 근거로 절차를 진행합니다.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두시면 이후 절차에서 반복해 쓰입니다. 집행문 부여와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에 모두 필요합니다.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세 심급을 모두 거치면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사안에 따라 편차가 크지만, 처음부터 이를 감안해 계획을 세웁니다.
그 사이 상대의 자산 상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가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그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개인이나 일반 법인이라면 보전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기간이 길어질수록 지연손해금은 늘어납니다. 다투는 쪽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구조입니다.
항소심이 마지막 사실심입니다
상고심에서 사실을 다시 다툴 수 없으므로, 항소심이 사실관계를 정리할 마지막 기회가 됩니다.
1심에서 제출하지 못한 자료가 있다면 항소심에서 내야 합니다. 증인을 다시 신문하거나 감정을 신청하는 것도 이 단계까지입니다.
그래서 항소이유서를 쓸 때는 법리만이 아니라 무엇을 더 낼 수 있는지를 함께 점검합니다. 이 점검이 상고심의 결과까지 좌우합니다.
상대가 기관일 때의 준비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상대이면 내부 규정과 업무 절차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고 실제로 어떻게 운영됐는지를 확인하려면 자료가 필요합니다.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해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자료는 상대가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요구할지 특정하는 작업이 준비의 핵심이 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 상대가 기관이어서 끝까지 다툴 것으로 보인다
- 피고가 여럿인데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청구할지 정리되지 않았다
- 항소심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상고했다
상담 전에 준비할 것
- 1심과 항소심 판결문
- 받은 상고장 부본과 상고이유서
- 계약서와 거래 내역 등 기초 자료
- 상대별로 확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상고심까지 가는 사건은 초기의 준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실관계를 다툴 수 있는 단계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