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줬는데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체 내역과 갚겠다던 메시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대여 사실의 입증 구조를 만들었고, 시효 중단 조치와 함께 청구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받을 돈, 소멸시효와 집행 가능성부터 확인하세요
일반 채권 10년, 상사 5년, 공사대금 3년 — 시효가 지나면 권리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판결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받아낼 수 있는가입니다.
혹시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받을 돈, 지킬 재산의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지금 단계에서 확인하세요.

빌려준 돈을
몇 년째 못 받고 있습니다
갚겠다는 말만 반복된다면 시효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시효 계산과 중단 조치가 먼저입니다.

공사대금을
안 주고 버팁니다
공사대금은 3년의 단기시효가 적용됩니다. 일반 채권 10년으로 알고 있다가 권리를 잃는 사례가 많습니다.

차용증 없이
믿고 빌려줬습니다
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으로도 입증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있는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소송까지 가야 하나
비용이 걱정됩니다
지급명령·소액사건·조정 등 금액과 상대 태도에 맞는 절차가 있습니다. 회수 가능성 대비 비용을 먼저 따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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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서앤율의
민사·부동산 소송 서비스
청구 구성과 집행 가능성을 기준으로 절차를 설계합니다

대여금·약정금 청구 ★ 현재 페이지
시효(일반 10년·상사 5년·공사 3년) 점검과 입증 구성, 지급명령·소액·소송 중 효율 절차 선택으로 금전 채권을 청구합니다.
- 소멸시효 계산·중단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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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부당이득
불법행위(안 날 3년)·채무불이행·부당이득의 청구 구성을 선택하고 손해액 입증을 설계합니다. 배상 범위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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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졸업
전문 인증
-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 전문 인증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 인증 변호사
현직
- 법무법인 서앤율 대표변호사
- 현 대법원 국선변호사
- 현 서울중앙·남부·북부지방 국선변호사
- 현 서울지방변호사회 형사당직변호사
- 현 서울지방변호사회 중소기업고문변호사
- 현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인사위원
- 현 교정공제회 인사위원
- 현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발전위원회 위원
전직
- 전 서울반포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
- 전 안양시 수리장애인종합복지관 자문위원
서앤율이 동행한
사건 진행 사례
실제 진행된 사건의 절차와 결정을 사례로 정리한 안내입니다
공사대금은 10년인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3년 단기시효라는 설명을 듣고 서둘렀습니다. 내용증명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안내에 따라 기간 안에 본격적인 청구 절차로 들어가 시효를 지켰습니다.
계약이 끝났는데도 나가지 않는 임차인 때문에 명도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해 두자는 설계 덕분에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는 문제 없이 절차를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진행됐습니다.
몇 년 전 승소 판결을 받고도 회수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로 상대 계좌 단서를 잡았고, 제3채무자 자력이 불확실해 전부명령 대신 추심명령으로 가는 안전한 구조를 택해 집행을 진행했습니다.
민사 소송, 무엇이 궁금하세요?
유형별로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더 구체적인 상황은 직접 상담을 받아보세요.
빌려준 돈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일반 민사채권은 10년, 상사채권은 5년이 원칙이고, 이자·공사대금은 3년, 음식·숙박료는 1년의 단기시효가 적용됩니다. 민사·상사 구분은 사안별로 다툼이 있어 단정할 수 없으므로, 받을 돈이 있다면 시효 계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면 시효가 멈추나요?
내용증명은 잠정적 효력만 있어,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나 압류 등 본격적 조치를 하지 않으면 시효 중단 효력이 사라집니다. 내용증명만 반복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흔한 실수입니다.
차용증이 없는데 받을 수 있나요?
차용증이 없어도 이체 내역, 대화 기록, 변제 약속 녹취 등으로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나 투자로 다투어질 수 있어, 입증 구조를 먼저 설계해야 합니다. 입증책임은 청구하는 쪽에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소송보다 빠르다던데 무엇이 다른가요?
지급명령은 금액 상한 없이 서면 심리로 빠르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는 절차지만, 상대방 주소를 몰라 공시송달이 필요한 경우에는 쓸 수 없고, 상대가 2주 내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상대의 태도와 송달 가능성에 따라 선택합니다.
소액 사건은 따로 절차가 있나요?
소가 3,000만 원 이하 사건은 소액사건 절차로 신속하게 진행되며, 이행권고결정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금액대에 맞는 절차 선택이 비용과 시간을 줄입니다.
여기에 답이 없는 상황이라면, 변호사 직접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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