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부당이득
손배

손해배상·부당이득

불법행위는 안 날부터 3년 — 짧은 시효부터 확인

손해배상·부당이득이란?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계약 위반(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의 반환(부당이득)과 경합하는 경우 어느 구성으로 청구할지에 따라 시효와 입증 구조가 달라집니다. 배상 범위는 법원이 사안별로 판단합니다.

신청 대상

  • 사기·기망으로 금전 피해를 입은 분
  • 계약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한 분
  • 잘못 송금했거나 근거 없이 돈이 넘어간 분 (부당이득)
  • 명예훼손 등 인격권 침해 피해자

필요 서류

  • 피해 경위 자료 (계약서·대화·이체 내역)
  • 손해액 산정 자료 (견적·진단·시세)
  • 형사 사건 진행 자료 (있는 경우)

진행 절차

01

구성 선택

불법행위·채무불이행·부당이득 중 유리한 청구 구성

02

시효 확인

안 날 3년·행위일 10년 등 기간 산정

03

손해 입증

손해액 산정 자료와 인과관계 입증 설계

04

보전·소송

가압류 병행과 본안 소송 수행

05

집행·회수

판결 후 강제집행 절차 수행

자주 묻는 질문

Q

사기를 당했는데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 중 무엇을 먼저 하나요?

두 절차는 별개이며 병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의 기록이 민사 입증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고, 형사 재판 중 배상명령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민사 시효는 형사와 무관하게 흐르므로 기간 관리가 필요합니다.

Q

정신적 피해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위자료는 인정될 수 있으나 액수는 법원이 제반 사정을 고려해 정하며, 재산 손해에 비해 보수적으로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대 수준을 사건 초기에 현실적으로 안내드립니다.

Q

잘못 보낸 돈을 상대가 안 돌려줍니다.

착오 송금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전형적인 사안입니다.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먼저 활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 금액과 상대 태도에 따라 경로를 안내드립니다.

Q

손해액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손해액 입증이 어려운 사안을 위해 법원이 제반 사정으로 액수를 정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있습니다. 다만 기본 자료(거래 내역·시세·수리비 등)는 청구자가 준비해야 하므로, 산정 구조를 함께 설계합니다.

Q

가해자가 재산이 없어 보입니다. 의미가 있을까요?

판결을 받아도 무자력이면 회수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집행권원은 10년간 유효하고 시효 연장도 가능해, 장래 자력 회복에 대비한 보전 차원의 실익은 사안별로 판단합니다.

유의사항

배상 인정 여부와 액수는 법원이 판단하며 보장할 수 없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안 날부터 3년의 짧은 시효가 적용되므로, 피해 인지 시점을 기록으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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