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약정금 청구
청구

대여금·약정금 청구

시효 계산과 절차 선택이 회수의 절반입니다

대여금·약정금 청구이란?

대여금·약정금·매매대금·공사대금 등 금전 청구는 소멸시효(일반 10년, 상사 5년, 이자·공사대금 3년, 음식·숙박 1년) 확인에서 시작합니다. 내용증명은 잠정 효력만 있어 6개월 내 재판상 청구나 압류가 따라야 하며, 상대의 태도와 송달 가능성에 따라 지급명령·소액사건·일반 소송·조정 중 효율적인 절차를 선택합니다. 회수 여부는 입증과 상대 자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대상

  • 빌려준 돈·물품대금·용역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분
  • 차용증 없이 이체 내역·메시지만 있는 분
  • 시효가 임박했거나 지난 것이 아닌지 걱정되는 분
  • 지급명령·소액사건 등 절차 선택이 필요한 분

필요 서류

  • 이체 내역·차용증·각서 등 자금 수수 자료
  • 변제 약속 관련 메시지·녹취
  • 상대방 인적사항·재산 단서 (알고 있는 범위)

진행 절차

01

시효 점검

채권 성격(민사/상사/단기) 판단과 기간 계산

02

증거 구성

이체·대화·녹취 등으로 대여 사실 입증 구조 설계

03

절차 선택

지급명령·소액·일반 소송·조정 중 효율 경로 결정

04

보전 검토

상대 재산 단서가 있으면 가압류 병행

05

판결·집행

집행권원 확보 후 압류·추심으로 회수 시도

자주 묻는 질문

Q

갚겠다는 카톡이 있으면 시효가 다시 시작되나요?

채무 승인은 시효 중단 사유가 됩니다. 다만 어떤 표현이 승인으로 인정되는지는 사안별 판단이라, 메시지 원문을 보존하고 해석을 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상대방 주소를 모르는데 소송이 가능한가요?

일반 소송은 공시송달 제도로 진행할 수 있지만, 지급명령은 공시송달이 불가능해 주소를 모르면 쓸 수 없습니다. 사실조회 등으로 주소를 확보하는 방법부터 검토합니다.

Q

이자는 얼마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약정 이자는 이자제한법의 한도 안에서 유효하고, 약정이 없으면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이자 채권 자체는 3년의 단기시효가 적용된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상대가 "투자였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대여인지 투자인지는 자금 수수 경위·문구·정산 방식으로 판단됩니다. 입증책임은 청구하는 쪽에 있으므로, 변제 약속을 보여주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Q

비용 대비 실익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청구액·입증 수준·상대 자력을 기준으로 회수 가능성과 예상 비용(인지대·송달료·보수)을 먼저 비교해 드립니다. 실익이 약한 사건은 그 판단까지가 상담의 역할입니다.

유의사항

판결을 받아도 상대가 무자력이면 회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회수 가능성은 보장할 수 없으며, 시효가 임박한 채권은 내용증명만으로 안심하지 말고 6개월 내 본격 조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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