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약정금 청구
시효 계산과 절차 선택이 회수의 절반입니다
대여금·약정금 청구이란?
대여금·약정금·매매대금·공사대금 등 금전 청구는 소멸시효(일반 10년, 상사 5년, 이자·공사대금 3년, 음식·숙박 1년) 확인에서 시작합니다. 내용증명은 잠정 효력만 있어 6개월 내 재판상 청구나 압류가 따라야 하며, 상대의 태도와 송달 가능성에 따라 지급명령·소액사건·일반 소송·조정 중 효율적인 절차를 선택합니다. 회수 여부는 입증과 상대 자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대상
- 빌려준 돈·물품대금·용역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분
- 차용증 없이 이체 내역·메시지만 있는 분
- 시효가 임박했거나 지난 것이 아닌지 걱정되는 분
- 지급명령·소액사건 등 절차 선택이 필요한 분
필요 서류
- 이체 내역·차용증·각서 등 자금 수수 자료
- 변제 약속 관련 메시지·녹취
- 상대방 인적사항·재산 단서 (알고 있는 범위)
진행 절차
시효 점검
채권 성격(민사/상사/단기) 판단과 기간 계산
증거 구성
이체·대화·녹취 등으로 대여 사실 입증 구조 설계
절차 선택
지급명령·소액·일반 소송·조정 중 효율 경로 결정
보전 검토
상대 재산 단서가 있으면 가압류 병행
판결·집행
집행권원 확보 후 압류·추심으로 회수 시도
자주 묻는 질문
갚겠다는 카톡이 있으면 시효가 다시 시작되나요?
채무 승인은 시효 중단 사유가 됩니다. 다만 어떤 표현이 승인으로 인정되는지는 사안별 판단이라, 메시지 원문을 보존하고 해석을 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대방 주소를 모르는데 소송이 가능한가요?
일반 소송은 공시송달 제도로 진행할 수 있지만, 지급명령은 공시송달이 불가능해 주소를 모르면 쓸 수 없습니다. 사실조회 등으로 주소를 확보하는 방법부터 검토합니다.
이자는 얼마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약정 이자는 이자제한법의 한도 안에서 유효하고, 약정이 없으면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이자 채권 자체는 3년의 단기시효가 적용된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가 "투자였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대여인지 투자인지는 자금 수수 경위·문구·정산 방식으로 판단됩니다. 입증책임은 청구하는 쪽에 있으므로, 변제 약속을 보여주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비용 대비 실익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청구액·입증 수준·상대 자력을 기준으로 회수 가능성과 예상 비용(인지대·송달료·보수)을 먼저 비교해 드립니다. 실익이 약한 사건은 그 판단까지가 상담의 역할입니다.
유의사항
판결을 받아도 상대가 무자력이면 회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회수 가능성은 보장할 수 없으며, 시효가 임박한 채권은 내용증명만으로 안심하지 말고 6개월 내 본격 조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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