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처분·강제집행
집행

보전처분·강제집행

판결은 시작일 뿐 — 회수까지 설계합니다

보전처분·강제집행이란?

판결·지급명령·조정조서·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이 있어도 상대 재산을 찾아 압류해야 돈이 됩니다. 소송 전에는 가압류·가처분으로 재산을 묶고, 판결 후에는 재산명시·재산조회·채무불이행자명부 제도로 집행 대상을 찾으며, 채권압류에서는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위험 구조(전부명령은 제3채무자 무자력 시 채권 소멸)를 따져 선택합니다. 회수 여부는 상대 자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대상

  • 판결문·공정증서가 있는데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분
  • 소송 전 상대 재산 은닉이 걱정되는 분
  • 급여·예금·부동산 압류를 검토하는 분
  • 오래된 판결의 시효 연장이 필요한 분

필요 서류

  • 판결문·지급명령·공정증서 등 집행권원
  • 상대 재산 단서 (계좌·사업장·부동산 정보)
  • 송달·확정 증명 관련 서류

진행 절차

01

권원 확인

집행권원의 종류·확정 여부·시효 확인

02

재산 추적

재산명시·재산조회·공개정보 조사

03

집행 선택

부동산 경매·채권압류(추심/전부)·동산 집행 설계

04

집행 수행

압류·현금화·배당 절차 진행

05

사후 관리

무자력 시 명부 등재·시효 관리로 장래 회수 대비

자주 묻는 질문

Q

가압류를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피보전권리(받을 돈의 근거)와 보전 필요성을 소명해야 하고, 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상대 재산(부동산·예금·매출채권)의 단서가 있어야 효율적이므로, 거래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정리해 오시면 좋습니다.

Q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중 무엇이 좋은가요?

전부명령은 해당 채권을 통째로 이전받아 우선변제의 강점이 있지만, 제3채무자(은행·거래처)가 무자력이면 집행채권 자체가 소멸해 못 받아도 끝나는 위험이 있습니다. 제3채무자의 자력이 확실하면 전부, 불확실하면 추심이 안전한 선택입니다.

Q

집행하려는데 판결이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10년의 시효가 적용되며, 시효 완성 전에 재판상 청구 등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기시효 채권도 판결로 확정되면 10년으로 연장되므로, 오래된 권원일수록 기간 확인이 먼저입니다.

Q

상대가 일부러 재산을 빼돌린 정황이 있습니다.

채권자를 해하는 재산 처분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되돌릴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분을 안 날부터 단기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정황을 발견하면 빠르게 검토해야 합니다.

Q

집행 비용은 회수금에서 충당되나요?

집행 비용은 원칙적으로 채무자 부담으로 회수 절차에서 함께 청구하지만, 회수 실패 시 회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집행 대상의 가치와 비용을 비교해 실익을 먼저 판단해 드립니다.

유의사항

집행의 성패는 상대 자력에 좌우되며 회수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 무자력 위험이 있으므로 선택 전 반드시 구조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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