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 초 친한 지인에게 3,000만 원을 빌려줬고, 1년 반 동안 조금씩 돌려받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잔액을 계산하려니 "이 입금이 이자였나, 원금이었나"부터 막힙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이 하는 생각 — "받은 돈을 원금에서 빼면 되지 않나요?" — 이 바로 가장 흔한 계산 실수입니다. 법은 돈을 받은 순서를 이자, 원본 순으로 엄격하게 배분하며, 이 순서를 놓치면 잔존채무가 수백만 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일부변제가 이루어진 시점부터 충당 순서, 초과이자 공제, 소멸시효 중단까지 5분이면 스스로 판단 기준을 세울 수 있습니다.

대여금 일부변제 — 변제충당 순서가 잔존채무를 결정하나요?
네, 결정합니다. 민법은 비용 → 이자 → 원본 순으로 충당하도록 정해두었습니다. 받은 돈을 곧바로 원금에서 빼는 방식은 법적으로 틀렸습니다.
상담 사례를 재구성하면, K씨(가명)는 2023년 3월 지인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연 12% 이자를 약정했습니다. 지인은 18개월간 매월 30만 원씩 총 54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K씨는 잔액을 2,460만 원으로 계산했지만, 법정충당 순서를 적용하면 18개월 이자(540만 원)가 먼저 소진되어 원본에는 한 푼도 충당되지 않아 잔존 원금은 여전히 3,000만 원입니다. 잘못 계산한 채로 합의서를 작성하면 남은 채권 일부를 스스로 포기한 결과가 됩니다. 대법원도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법정충당 순서가 적용되며, 다른 충당을 주장하는 채권자가 이를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충당 단계 | 항목 | 비고 |
|---|---|---|
| 1순위 | 비용(소송비·독촉비 등) | 발생한 경우에만 |
| 2순위 | 이자(약정·법정이자) | 연 20% 초과분은 무효 |
| 3순위 | 원본(원금) | 이자 소진 후 충당 |
이자제한법 초과이자가 있으면 실제 원금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 연 20%를 넘어 받은 초과분은 법상 무효이며, 이미 지급된 초과이자는 원본에 자동 충당됩니다.
L씨(가명)는 2022년 1월 친구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월 2%(연 24%) 이자를 약정했고, 24개월간 매월 40만 원씩 총 960만 원을 수취했습니다. 적법한 이자는 2,000만 원 × 20% ÷ 12 × 24 = 800만 원이므로, 초과 수취액 160만 원은 원본에 충당되어 잔존 원금은 1,840만 원이 됩니다. 선이자(선이제) 문제도 마찬가지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300만 원을 공제하고 2,700만 원만 건넨 경우 실제 원금은 2,700만 원 기준으로 이자제한법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원금이 소멸한 후에도 초과분이 남으면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며,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지급내역 정리표를 3열로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은?
날짜, 입금액, 충당 항목(이자/원금/초과이자) 3열로 시간순 표를 만드는 것이 가장 빠르고 법원에서도 읽기 쉬운 방식입니다. 아래는 원금 3,000만 원, 연 12% 약정이자 조건의 예시입니다(월 이자 30만 원).
| 날짜 | 입금액 | 충당 항목 | 잔존 원금 |
|---|---|---|---|
| 2024. 1. 31. | 30만 원 | 이자 30만 원 | 3,000만 원 |
| 2024. 2. 29. | 50만 원 | 이자 30만 원 + 원금 20만 원 | 2,980만 원 |
| 2024. 3. 31. | 50만 원 | 이자 29.8만 원 + 원금 20.2만 원 | 2,959.8만 원 |
원금이 줄면 다음 달 이자 기준도 줄어들어 충당 계산을 매달 갱신해야 합니다.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카카오톡 대화를 각 입금 건에 연결해두면 법원 제출 자료로 바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 일부변제 후 소멸시효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일부변제 자체가 채무승인으로서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됩니다. 민사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 상행위 채권은 5년입니다. 일부변제가 이루어지면 그 시점부터 시효가 새로 기산됩니다. 대전지방법원 사례에서도 지급명령 신청 이전에 이미 10년이 지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자가 카카오톡으로 "다음 달에 꼭 보낼게"라고 메시지를 보내거나 소액을 입금하는 행위도 채무승인으로 시효가 중단됩니다. 내용증명(최고)만으로는 6개월간 시효 진행이 유예될 뿐이며, 6개월 내 소송·압류 등 재판상 청구가 따르지 않으면 효력이 사라집니다. 잔존채무 확인서에는 ① 최초 대여 일자·금액, ② 지급받은 날짜·금액·충당 내역, ③ 현재 잔존 원금·이자 합계, ④ 향후 변제 일정을 담아 양 당사자가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복수 대여금이 있을 때 — 어느 채무에 먼저 충당할지 합의 전략은?
채무자가 특정 채무에 충당하겠다고 지정하면 원칙적으로 그 지정이 우선합니다. 지정이 없으면 법정충당 순서(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 채무자에게 가장 불이익한 채무 순)가 적용됩니다. K씨(가명)가 같은 상대방에게 2022년 1월 2,000만 원, 2023년 6월 1,000만 원을 빌려줬고, 상대방이 2024년 4월 500만 원을 입금하며 "두 번째 대여금 원금에 충당해달라"고 문자를 보낸 경우, K씨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두 번째 대여금 원금에 먼저 충당됩니다. 미납 이자가 있으면 법정충당 순서와 충돌이 생길 수 있으므로, 미리 충당 합의서를 작성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멸시효가 먼저 도래하는 채무에 충당을 유도하지 못해 일부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는 사례가 실무에서 반복되므로, 합의서 작성 전 각 채무별 변제기와 시효 기산점을 먼저 정리하십시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때 — 어떤 절차와 기간이 필요한가요?
잔존채무 확인 후 상대방이 변제를 거부한다면, 소가 3,000만 원 이하는 소액사건심판, 그 이상이면 일반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을 선택합니다.
| 절차 | 대상 | 통상 기간 | 주의사항 |
|---|---|---|---|
| 지급명령 | 금액 무관 | 1~2개월 | 공시송달 불가, 이의신청 시 소송 이행 |
| 소액사건 | 소가 3,000만 원 이하 | 2~4개월 | 1회 변론으로 종결 가능 |
| 일반 민사소송 | 소가 3,000만 원 초과 | 6개월~1년 이상 | 판결 후 집행 별도 |
| 민사조정 | 합의 가능 사건 | 1~3개월 | 조정조서=확정판결 효력 |
판결 확정 후 지연손해금은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이율(현행 대통령령 기준 연 12%)이 적용되며, 그 이전 기간은 약정이율 또는 법정이율(민사 연 5%, 상사 연 6%)이 적용됩니다. 소송 전 가압류로 채무자 재산을 보전하지 않으면 판결을 받고도 회수가 안 될 수 있으므로 소송 제기 전 또는 동시에 가압류 신청을 검토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대여금 일부변제를 카카오톡으로 확인받으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나요?
네. 채무자가 채무 존재를 인식한다는 표시를 카카오톡으로 남기면 채무승인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다만 메시지 내용이 채무 특정에 충분한지는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어 변호사 검토를 권장합니다.
잔존채무 확인서 작성 비용이나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당사자 간 합의로 작성하면 별도 비용 없이 당일 완료됩니다. 공증을 받으면 집행권원으로 활용할 수 있으나, 공증 수수료는 채권액·공증인에 따라 다르므로 공증인 사무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자제한법 초과이자를 원본에 충당한 결과, 원금이 이미 소멸했을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장기간 고율 이자를 납부했다면 초과이자가 원금 전체를 충당하고도 남을 수 있으며, 남은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반환청구권 소멸시효 10년).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충당 순서를 다투면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법정충당 순서와 다른 충당을 주장하는 채권자가 합의·지정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충당 합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남기십시오.
상대방이 "이미 다 갚았다"고 주장할 때 내가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지급내역 정리표(날짜·금액·충당 항목 3열)와 계좌이체 원장, 차용증 사본을 먼저 확보하십시오. 채무자의 '완제' 주장에 대한 증명책임은 채무자 측에 있으나, 지급내역을 선제적으로 정리해두면 반박이 훨씬 수월합니다.
이 신호가 보이면 혼자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아래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 당장 지급내역을 다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 대여금 일부변제를 받은 지 6개월 이상 지났는데 잔존채무를 문서로 확인한 적이 없다.
- 이자 없이 원금만 일부 돌려받았다고 계산했는데, 이자 약정이 있었던 경우다.
- 같은 상대방에게 두 건 이상 빌려줬고, 어느 채무에 충당됐는지 합의서가 없다.
충당 순서를 잘못 적용한 잔존채무 계산서는 법원에서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이미 서명한 합의서가 있다면 번복하기 더 어려워집니다. 처음 지급내역 정리 단계부터 충당 순서·초과이자 공제·소멸시효 중단 시점을 함께 설계해야 소송 단계에서 회수 가능한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서앤율 소속 변호사가 작성·검토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령·판례는 2026년 9월 18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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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사안만 간단히 정리해 한 번 짚어보세요.
가지고 계신 서류(계약서·내용증명·문자 등)를 정리해 사실관계를 한 번 점검받는 것만으로 대응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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