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홈페이지에서 "인지대 30,000원"을 확인하고 메모장을 닫았다면, 채권자 수에 따라 수십만 원이 더 붙는 송달료 계산은 아직 시작도 안 한 겁니다. "3만 원이면 얼마 안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채권자 8명짜리 사건의 실납부액이 40만 원을 훌쩍 넘는다는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게다가 2026년 7월 1일부터 1회분 송달료가 5,640원으로 또 올랐기 때문에 1년 전 블로그 글 그대로 믿으면 준비금이 부족해집니다. 이 글을 5분만 읽으면 2026년 7월 기준 실납부액을 스스로 계산하고, 법률구조공단 지원 여부까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인상 후 송달료, 채권자 수별로 실제 얼마인가요?
송달료는 기본 10회분(56,400원)에 채권자 수 × 8회분(1인당 45,120원)을 더하는 구조이며, 절차 종료 후 미사용분은 등록 계좌로 자동 환급됩니다.
| 채권자 수 | 송달료 계산식 | 송달료 합계 | 인지대(전자) 포함 총합 |
|---|---|---|---|
| 3명 | 56,400 + (3×45,120) | 191,760원 | 218,760원 |
| 5명 | 56,400 + (5×45,120) | 281,400원 | 308,400원 |
| 8명 | 56,400 + (8×45,120) | 417,360원 | 444,360원 |
| 10명 | 56,400 + (10×45,120) | 507,600원 | 534,600원 |
공사·용역대금 채권자가 있으면 개인회생신청비용이 달라지나요?
법원 납부 비용은 채권자 수 기준으로 동일합니다. 다만 공사·용역대금 채권자는 이의 제기 가능성이 높고 도급·하도급 구조가 복잡하면 법무 비용이 올라갑니다.
난항 사례 vs 방향이 잡힌 사례 — 무엇이 달랐나
상담 사례를 재구성하면 이렇습니다. 인테리어 자영업자 A씨(가명, 40대, 채무 약 7,500만 원)는 자재 납품업체 채권자의 가압류 신청으로 접수 타이밍을 잡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반면 B씨(가명, 50대, 채무 약 8,200만 원)는 채권자 목록을 미리 정리하고 금지명령 신청을 동시에 진행해 가압류 실행 전 절차를 개시할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법원 납부 비용은 비슷했지만 절차 속도와 변호사 조력 필요 정도가 달랐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원을 받으면 개인회생신청비용이 줄어드나요?
공단 지원(중위소득 125% 이하, 합법 체류 외국인 포함)은 변호사 수임료 부담을 줄여주지만, 인지대·송달료는 채무자 본인이 법원에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외국인은 국내 채무자와 동일하게 신청 가능하나 체류 기간과 변제계획 기간(원칙 3년)의 관계를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셀프 신청 vs 변호사 선임 — 개인회생신청비용 총지출 비교
법원 비용은 동일하며, 차이는 수임료와 성공률입니다.
| 항목 | 셀프 신청 | 변호사 선임 |
|---|---|---|
| 인지대(전자) | 27,000원 | 27,000원 |
| 송달료(채권자 5명 기준) | 281,400원 | 281,400원 |
| 변호사 수임료 | 없음 | 통상 200~300만 원 |
| 외부회생위원(영업소득자) | 150,000원 | 150,000원 |
| 비고 | 변제계획안 보완 요청 빈번 | 서류 보완·이의 대응 포함 |
셀프 신청 시 금지명령 미신청으로 채권추심이 계속되거나 채권자 목록 누락으로 인가 단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변제기간은 원칙 3년(36개월), 최소 2년~최대 5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7월 기준 채권자 5명이면 법원에 얼마를 내나요?
인지대 27,000원 + 송달료 281,400원 = 308,400원이며, 영업소득자는 외부회생위원 보수 150,000원이 추가됩니다.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면 인지대가 얼마나 줄어드나요?
서면 30,000원에서 전자 27,000원으로 3,000원 할인됩니다.
법률구조공단 지원을 받으면 송달료도 면제되나요?
아닙니다. 공단 지원은 수임료 경감이며, 인지대·송달료는 채무자가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가 끝나면 남은 송달료는 어떻게 되나요?
미사용 송달료는 법원 등록 환급 계좌로 자동 반환됩니다.
외국인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가요?
합법 체류 등록외국인은 국내 채무자와 동일하게 신청 가능하며, 체류 기간과 변제계획 기간(원칙 3년)의 관계를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신호가 보인다면 혼자 두지 마세요
- 채권자 중 공사·용역대금 업체가 포함되어 있고, 가압류 예고나 독촉을 받은 상황
- 채권자 수가 10명을 넘거나 채무 구조가 담보·무담보 혼합인 경우
- 법률구조공단 지원 요건 해당 여부가 불분명한 외국인·다문화 가정
절차의 성패는 변제계획안 완성도와 금지명령·채권자 이의 대응 타이밍이 가릅니다. 법무법인 서앤율 소속 변호사가 작성·검토했습니다(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 이 글은 2026년 7월 30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법원 예규·고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사안별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글은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 면책 조항: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 법령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는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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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계신 서류(계약서·내용증명·문자 등)를 정리해 사실관계를 한 번 점검받는 것만으로 대응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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