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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받을 돈 소멸시효, 내 채권은 1년·3년·10년 중 어디 해당할까

구제준 변호사 법무법인 서앤율 · 2026-07-30 최종 검토

채권 종류에 따라 시효는 1년~10년으로 제각각이고, 기산점도 다릅니다. 시효가 지나서야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받을 돈의 소멸시효가 얼마나 남았나 — 내 상황이 여기 해당하는지(자가진단) 관련 상황을 보여주는 이미지 — 서류를 검토하는 모습

내 채권은 10년짜리인가, 5년짜리인가?

친구에게 빌려준 돈 5,000만 원은 순수 민사채권으로 10년입니다.
그러나 자영업자인 친구가 사업 목적으로 빌린 거라면 상사채권으로 5년이 될 수 있습니다.
채권 유형 확인이 가장 먼저입니다.

채권 유형소멸시효근거
개인 간 대여금(민사채권)10년민법 §162①
상인 간 거래(상사채권)5년상법 §64
불법행위 손해배상(안 날부터)3년민법 §766①
불법행위 손해배상(행위일부터)10년민법 §766②
공사대금·의사 치료비·변호사 보수3년민법 §163
음식점 외상·숙박료·연예인 출연료1년민법 §164
보험금청구권3년상법 §662
확정판결·지급명령 확정 후 모든 채권10년민법 §165①

임대차 보증금 반환청구권 — 기산점은 언제인가?

보증금 반환채권은 민사채권으로 원칙 10년입니다.
기산점은 계약 종료일이 원칙이나,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하기 전까지는 이행기 미도래로 보는 하급심 판단도 있습니다.
A씨(가명, 40대)는 2021년 10월 계약 만료 후 이사했으나, 집주인이 수리비를 이유로 반환을 미루다 건물을 처분했습니다. 2024년 기준 3년이 경과한 상태였고, 가압류를 먼저 걸었다면 회수 경로가 달랐습니다.

외국인·다문화 가정의 경우 "몰랐다"는 항변이 기산점에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불법행위는 '안 날'이 기산점(민법 §766①)이나, 실무는 객관적으로 알 수 있었던 시점 기준입니다. 귀국 중에도 국내 대리인을 통해 시효 중단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받을 돈의 소멸시효가 얼마나 남았나 — 내 상황이 여기 해당하는지(자가진단) 관련 전문가 상담·서류 검토 장면

소멸시효를 멈추는 3가지 수단

① 내용증명(최고) — 단독으로는 완전한 중단 효력이 없습니다. 6개월 내 재판상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을 해야 최초 최고 시점으로 소급 중단됩니다. 내용증명만 보내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② 지급명령 신청 — 소가 상한 없이 활용 가능하고 인지대가 소송의 절반 수준입니다. 공시송달 불가, 2주 내 이의 시 소송으로 이행됩니다. 상대방 주소가 확실하고 다툼이 적을 때 유효합니다.

③ 소 제기·가압류 — 가장 확실한 중단 수단입니다. 가압류는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며, 본안 소송과 집행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재산 처분 우려가 있다면 본소보다 가압류를 먼저 신청하는 것이 실무상 권장됩니다.

압류채권에 '대여금 원금'이라고만 표시된 경우, 원금에 대해서만 시효중단효가 있을 뿐 이자·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중단효가 없다. 이자·지연손해금에 대해서도 중단효를 누리려면 청구채권에 이를 모두 표시해야 한다. — 최근 대법원 판례(분양대금반환 사건)

시효 만료일 자가진단 4단계

STEP 1. 채권 유형 확인 → 위 표에서 시효 기간 확인.
STEP 2. 기산점 확인 → 변제기·계약 종료일·손해를 안 날 중 해당일.
STEP 3. 중단 이력 확인 → 내용증명·지급명령·소 제기 이력이 있으면 그 시점부터 재기산.
STEP 4. 2026-06-17 현재 잔여 기간 계산 → 6개월 이하라면 즉시 재판상 청구 또는 가압류 검토.

시효 완성 후에도 살릴 수 있는 경우의 수

202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실무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시효 완성 후 채무자가 일부 변제·승인을 해도 시효이익 포기로 자동 추정되지 않으며, 명시적 포기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변제 의사를 밝혔다고 안심했다가 "시효 완성됐으니 안 갚겠다"고 나올 수 있습니다. 시효 완성 전후 모두 대응 시점 설계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카카오톡으로 "갚겠다"는 메시지를 받았는데, 소멸시효가 중단되나요?

채무 승인은 시효 중단 사유(민법 §168)에 해당합니다. 그 메시지가 시효 완성 전인지 후인지가 결정적이므로, 전송 일자와 내용을 즉시 보전하고 사안별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방 재산이 없어요. 시효는 다시 진행되나요?

확정판결로 인정된 채권은 단기시효였더라도 10년으로 연장됩니다(민법 §165①). 재산명시 신청·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재산조회를 통해 집행 경로를 찾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이자를 따로 청구하지 않으면 원금 시효와 함께 중단되나요?

압류·가압류·소 제기 표시에 이자·지연손해금을 명시하지 않으면 이자 부분의 시효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가 이를 명확히 하였으므로 청구 표시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신호가 보이면 혼자 두지 마세요

• 채권 발생일로부터 잔여 기간이 6개월 이내로 좁혀진 경우
• 내용증명 발송 후 4개월 이상 경과했는데 후속 조치가 없는 경우
• 시효 완성 후 상대방이 "갚겠다"고 했지만 아직 실제로 갚지 않은 경우
•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못 받은 채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소멸시효는 기산점·중단 이력·채권 종류가 맞물려야 정확히 계산됩니다. 혼자 계산하면 기산점을 잘못 잡아 시효가 완성된 경우를 놓치기 쉽습니다. 법무법인 서앤율은 기산점 특정부터 중단 수단 선택, 보전처분 타이밍까지 설계해 회수 경로를 확보합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서앤율 소속 변호사가 작성·검토했습니다(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기준일: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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