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첫 면접교섭 날짜를 앞두고, 양육친이 "아이가 만나기 싫다고 한다"며 일방적으로 취소 문자를 보냈다는 상담이 실무에서 드물지 않게 들어옵니다. 비양육친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양육친 입장에서는 자녀를 보호하고 싶다는 마음이 진심일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 제3항에 따라 면접교섭의 제한·배제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민법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면접교섭을 제한·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민법 제837조의2 제3항), 부모 간 갈등이나 일방의 거부감만을 제한 사유로 삼는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구체적 위험이 입증돼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판단 기준이 생각보다 엄격하다는 것을 5분 안에 스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제한, 법원이 실제로 인용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민법 제837조의2 제3항은 면접교섭의 제한·배제 시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도록 규정합니다.
| 제한·배제 사유 | 법원의 판단 방향 | 실무 결과 경향 |
|---|---|---|
| 가정폭력·아동학대 전력 | 전력 확인 시 제한·배제 적극 검토 | 감독 면접교섭 또는 배제 |
| 알코올 중독·심각한 정신 질환 | 자녀 안전 위협 여부로 판단 | 조건부 허용 또는 제한 |
| 자녀의 극도한 심리적 불안·거부 | 전문가 의견·심리검사 병행 | 시기·방법 제한 후 재검토 |
| 소재 불분명·이행 어려움만 | 2026년 대법원, 배제 불가 판단 | 배제 불가 (원심 파기) |
| 부모 간 갈등·양육친 주관적 거부 | 단독 사유로 인정 안 됨 | 제한 기각 경향 |
2026년 대법원이 다시 그은 선 — 배제의 문턱은 왜 이렇게 높나요?
2026년 8월 대법원 1부는 소재 불분명·이행 어려움만을 이유로 면접교섭권을 배제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행 가능성만으로 배제하면 소재를 모르는 비양육친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언제나 박탈당한다"는 것이 핵심 이유입니다. 이 법리는 2021년 12월 대법원 결정에서 확립된 원칙으로 알려진, 즉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정서 안정과 인격 발달을 위한 제도"라는 전제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민법 제837조의2 제3항에 따라 면접교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거부 의사는 중요한 고려 요소이지만, 법원은 그것이 진정한 자녀의 의사인지 양육친의 영향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함께 살핍니다. 자녀 나이가 어릴수록 아동심리전문가 의견이 판단에 비중 있게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동학대 의심 상황에서 '조건부 면접교섭'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법원은 사건의 사정에 따라 제3자 동석 등 조건을 붙인 면접교섭을 명하거나 그 방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 제1항, 제3항). 법원은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면접교섭의 방법을 변경하거나 제한·배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 제3항). 아동학대처벌법(2025년 6월 21일 시행 개정 반영)과 연계해 제한 심판을 청구할 경우, 접근금지 결정문·수사 기록 사본을 증거로 제출하면 법원 판단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비양육친이 제한 결정에 불복할 때 — 항고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면접교섭 제한 심판에 불복하려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통상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해야 합니다. 항고 이유는 "제한 요건인 자녀 복리 침해 사정이 없다"는 구체적 사실과 증거로 구성해야 하며, 기한을 하루라도 놓치면 결정이 그대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
재혼·친양자 입양 후 면접교섭권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재혼 후 자녀가 새 배우자의 친양자로 입양되면 친생부모의 면접교섭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908조의5 제1항에 따라 친양자 관계 성립 시 친생부모와의 법적 친족 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입니다(법제처 생활법령정보 확인). 입양 완료 전에 면접교섭 심판을 청구하는 것과 완료 후에 청구하는 것은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비양육 부모가 사망하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이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 제2항).
과거 양육비 청구와 면접교섭 제한이 동시에 얽혔을 때 — 가장 많이 놓치는 함정은?
면접교섭 불이행과 양육비 지급은 대가 관계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비양육친이 면접교섭을 못 했다는 이유로 양육비를 중단할 수 없고, 양육친이 양육비를 못 받았다는 이유로 면접교섭을 막을 수 없습니다. 두 권리는 독립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양육비 이행률은 2021년 38.3%에서 2026년 6월 기준 49.9%로 상승했으며(법원행정처·양육비이행관리원 통계), 2024년 개정 이후 이행관리원장이 채무자 동의 없이 금융·재산 자료를 조회할 수 있게 돼 이행확보 수단이 강화됐습니다. 두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때는 청구 취지와 증거를 분리해 구성해야 합니다.
면접교섭 제한·배제 여부를 가르는 3가지 실무 판단 기준
① 비양육친에게 가정폭력·아동학대 전력이 있는가 (수사·재판 기록, 접근금지 결정 등)
② 자녀의 거부 의사가 자발적인가, 전문가 평가로 확인됐는가
③ 완전 배제 전에 감독 면접교섭(조건부 허용)으로 조정이 가능한가
자주 묻는 질문
이혼 소송 진행 중에도 면접교섭 제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 소송 중에도 별도 심판 청구 또는 이혼 사건 내 병합이 가능합니다. 절차 선택은 사건 진행 단계와 긴급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면접교섭 제한 심판 청구에 드는 비용과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인지액은 수만 원 수준이며, 심판까지 통상 수개월~6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은 사전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면접교섭 제한이 확정된 후 상황이 바뀌면 변경 신청이 가능한가요?
사정변경 시 가정법원에 변경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판단 기준은 다시 자녀의 복리입니다.
면접교섭을 막은 양육친에게 과태료나 감치가 가능한가요?
이행명령 불이행 시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접교섭 방해에 대한 감치는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자녀가 "만나기 싫다"고 하면 면접교섭 제한 신청이 바로 받아들여지나요?
자녀의 거부 의사는 고려 요소이지만, 자발적 의사인지 전문가 평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비양육친에게 구체적 위험 요인이 없다면 조건부 허용으로 설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신호가 보이면 혼자 두지 마세요
- 비양육친에게 가정폭력·아동학대 전력이 있는데, 법원 심판 없이 구두로만 면접교섭을 막고 있는 상황
- 이혼 합의 또는 심판 후 1년 이상 면접교섭이 한 번도 이행되지 않았고, 양육비와 면접교섭 문제가 동시에 얽혀 있는 경우
- 재혼 후 친양자 입양을 준비 중인데, 기존 비양육친의 면접교섭 청구가 이미 접수된 상황
- 제한 결정문을 받았는데 즉시항고 기한(통상 1주일 이내)이 임박한 경우
면접교섭 제한 사건은 증거 구성 방식과 청구 타이밍이 결과를 가릅니다. 법무법인 서앤율은 면접교섭 제한·배제 심판에서 증거 구성 설계와 청구 시점 판단을 함께 검토합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서앤율 소속 변호사가 작성·검토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변호사 상담을 통해 정확한 판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기준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이후 법령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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