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15일이 지나도 입금이 없어 핸드폰 거래 내역을 새로고침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공증받은 합의서를 서랍에 넣어두고 "이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 종이만으로 은행 계좌에 강제로 손댈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안 주면 경찰에 신고하면 되지 않나?"라는 말이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데, 양육비 미지급은 형사 고소가 아니라 가정법원의 이행명령 → 감치 → 면허 정지 → 출국금지 순서로 움직이는 별도 절차입니다. 어느 단계를 먼저 밟느냐에 따라 돈을 돌려받기까지의 시간이 수개월씩 달라집니다. 이 글을 읽고 나면 현재 상황에 맞는 절차를 스스로 고를 수 있습니다.

'합의서만 있으면 된다'는 착각 — 집행권원 없이는 한 푼도 못 받습니까?
공증되지 않은 합의서는 압류·이행명령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강제집행을 시작하려면 집행권원(이혼 판결문·양육비 심판 결정문·법원 인가 조정 조서·강제집행 인낙 문구 포함 공정증서)이 필요합니다. 집행권원이 없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심판 또는 조정을 신청해 결정문을 받아야 하며, 조정 불성립 시 심판으로 넘어갑니다(가사소송법 §50 조정전치주의).
A씨(가명)는 공증 없는 합의서("매월 50만 원 지급")로 급여 압류를 시도했으나 법원이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고, 양육비 심판을 새로 청구하는 사이 과거분 회수 가능 금액이 줄어들 뻔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재구성)
이행명령·감치·직접지급명령, 어떤 순서로 신청해야 가장 빠릅니까?
집행권원이 확보되면 상대방 상황에 따라 수단을 선택합니다. 재산이 있으면 직접지급명령·강제집행, 재산이 없으면 이행명령→감치→면허 정지 순서가 효과적입니다. 이행명령 신청과 동시에 가압류를 검토하지 않으면 나중에 집행할 재산이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수단 | 신청 요건 | 효과·제재 | 법적 근거 |
|---|---|---|---|
| 재산명시·재산조회 | 집행권원 확보 후 | 채무자 재산 파악, 불응 시 과태료 | 가사소송법 §48조의2·3 |
| 직접지급명령 | 2회 이상 미납 | 급여·금융기관 직접 추심 | 가사소송법 §63조의2 |
| 이행명령 | 집행권원 확보 후 | 위반 시 과태료 1,000만 원 이하 | 가사소송법 §64·§67 |
| 감치명령 | 3기 이상 이행명령 위반 | 최대 30일 신체 구금 | 가사소송법 §68 |
| 운전면허 정지 | 감치명령 후 미지급 | 100일 정지 | 양육비이행법 §21조의3 |
| 출국금지 | 3,000만 원↑ 또는 3기↑ 미납 | 6개월(연장 가능) | 양육비이행법 §21조의4 |
| 명단공개 | 5,000만 원↑ 또는 3기↑, 감치 후 1년 이상 |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 3년 공개 | 양육비이행법 §21조의5 |
최근 대법원 판례(대법원 판례)는 "가사소송법 §64의 이행명령은 확정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수단으로,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은 범위를 넘어서 명령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미납분의 범위를 정확히 특정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채무자에게 받아낸다 — 양육비 선지급제, 지금 신청할 수 있습니까?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양육비 선지급제는 국가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먼저 지급하고 비양육 부모에게 회수하는 구조입니다. 시행 1년간(2025.07~2026.05) 6,923가구·미성년 자녀 1만 917명에게 총 167억 3,0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현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요건이 적용되나, 2026년 10월 29일부터 소득 기준이 폐지됩니다(법률 제21600호).
감치명령도 안 통하는 채무자, 그다음 카드는 따로 있습니까?
감치 30일 후에도 거부하는 채무자에게는 세 가지 수단을 병행합니다. ① 운전면허 정지(100일) — 배달·운수업 종사자라면 생계 압박으로 협상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② 출국금지(6개월, 연장 가능) — 3,000만 원 이상 또는 3기 이상 미납 시, 2024년 9월 27일 이후 이행명령 결정을 받은 채무자에게 적용됩니다. ③ 담보제공명령 → 일시금지급명령(가사소송법 §63조의3) — 담보 제공 위반 시 양육비 전액 일시 지급 명령, 불응 시 재차 감치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산이 없어 보여도 미래 소득에 대한 직접지급명령을 미리 걸어두면 취업 즉시 자동 추심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양육비 미지급 이행명령 신청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 후 통상 2~4주 내 결정이 나오나, 채무자 이의·주소 불명 시 수개월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Q2. 양육비 강제집행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이행명령 신청 인지대는 소액이나, 재산명시·가압류·감치 등 단계가 늘수록 비용도 증가하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3. 양육비 미지급으로 출국금지가 가능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3,000만 원 이상 누적 또는 3기 이상 미납이고, 2024년 9월 27일 이후 이행명령 결정이 난 채무자여야 합니다.
Q4.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자격이 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2026년 10월 29일 이후 폐지)이며,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에서 초기 상담이 가능합니다.
Q5. 과거 밀린 양육비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나요?
청구는 가능하나 소멸시효 등 법리에 다툼이 있어 사안별 검토가 필요하며,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이 신호가 보이면 혼자 두지 마세요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절차 타이밍을 놓치기 전에 점검이 필요합니다.
- 공증 없는 합의서만 있고, 상대방이 이미 2회 이상 미납한 경우
- 집행권원은 있지만 채무자가 재산을 다른 명의로 옮기는 정황이 보이는 경우
- 감치명령 이후에도 지급이 없고 채무자의 직업·소득 정보가 불분명한 경우
가압류를 먼저 걸지 않으면 이행명령·감치 결정이 나와도 집행할 재산이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서앤율은 이행명령·보전처분·강제집행의 타이밍을 한 흐름으로 설계해 회수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서앤율 소속 변호사가 작성·검토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본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준일: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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