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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비송사건

면접교섭 거부, 이행명령부터 양육자 변경까지 5단계

구제준 변호사 법무법인 서앤율 · 2026-09-18 최종 검토

달력에 표시해둔 면접교섭 날, 아이 목소리가 듣고 싶어 전화를 걸지만 신호만 이어집니다. 문자를 남겨도 "일정이 맞지 않는다"는 짧은 답만 돌아오고, 어느새 4개월이 지났습니다. "내가 법적으로 뭔가를 잘못한 건 아닐까" 스스로를 의심하다가도, 조정조서에 분명히 면접교섭 일정이 적혀 있다는 걸 다시 꺼내 확인하게 됩니다.

조정조서나 심판 결정문이 있어도 상대방이 사실상 이를 무시하면 법적 효력이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지죠. 민법 제837조의2는 부모의 면접교섭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면접교섭의 내용과 방법을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어느 단계에서 어떤 수단을 쓰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이 글을 읽고 나면 지금 당장 밟아야 할 첫 단계부터 마지막 카드인 양육자 변경 심판까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막는다면 어떤 절차를 검토할 수 있을까 관련 상황을 보여주는 이미지 — 서류를 검토하는 모습

면접교섭 거부, 가장 먼저 확인할 체크리스트 5가지

절차를 밟기 전, 이행명령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지 먼저 점검하세요.

  • 조정조서·심판 결정문·협의이혼 확인서에 면접교섭 일정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가
  • ☑ 거부가 1회성이 아닌 반복적 패턴인지 확인합니다.
  • ☑ 거부 사실을 입증할 문자·통화 기록·이메일 등이 보존되어 있는가
  • ☑ 상대방이 제시한 거부 사유가 반복·정형화되어 있는가
  • ☑ 마지막 정상적인 면접교섭으로부터 얼마나 지났는가 (기간이 길수록 입증력 높음)

이행명령 신청은 불이행 정황과 관련 증거가 충분할 때 검토합니다. 면접교섭 일정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의 내용 구체화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

이행명령 신청 후 과태료까지, 실제 흐름이 어떻게 되나요?

이행명령은 가사소송법 제64조에 근거해 신청합니다. 법원이 이행명령을 발령한 뒤에도 거부가 계속되면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법원에 구할 수 있습니다.

단계근거 조항핵심 내용소요 기간(통상)
이행명령 신청가사소송법 제64조면접교섭 허용 의무 공식화수 주~수개월
과태료 부과 신청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1천만 원 이하, 반복 신청 가능수 주~수개월
감치 신청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면접교섭 사건은 불가
간접강제 신청민사집행법 제261조거부 1회당 일정액 지급 명령수개월
손해배상 청구민법 불법행위정신적 고통 위자료6개월~1년 이상
양육자 변경 심판민법 제837조의2 제3항상습 거부 → 자녀 복리 침해 입증수개월~1년 이상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막는다면 어떤 절차를 검토할 수 있을까 관련 전문가 상담·서류 검토 장면

감치가 안 되는데, 간접강제가 실질적 대안인가요?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은 면접교섭 이행명령 위반에 대해 감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양육자를 감치하면 자녀의 양육 공백이 생겨 오히려 자녀 복리를 해친다는 이유로, 이 점이 양육비 사건과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따른 간접강제 신청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따라 법원이 일정 금액의 지급을 명하는 간접강제를 통해 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과태료까지는 접근하면서 간접강제를 병행하지 않아 실질적 억지력이 약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면접교섭 거부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한 사례 — 실제 판결이 있나요?

있습니다. 법원 확정 면접교섭권을 상대방이 고의로 방해하고 모든 연락을 차단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에게 1,2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4년 2월부터 7월까지 약 6개월간 총 12회 면접교섭을 요구했으나 상대방이 연락을 차단한 사안으로, 과태료·이행명령이 한계에 부딪힌 상황에서 불법행위 손해배상이 실질적 제재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정서안정과 원만한 인격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자녀의 복리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며, 이는 자녀의 권리임과 동시에 부모의 권리이기도 하다. 막연한 우려를 내세워 면접교섭 자체를 배제하는 데에는 신중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21. 12. 16.자 결정 취지

상습 거부가 계속된다면, 양육자 변경 심판은 언제 인용되나요?

양육자 변경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판단됩니다(민법 제837조의2 제3항). 장기간·반복적 거부가 있었는지, 이행명령·과태료 이후에도 개선이 없었는지, 자녀의 정서적 박탈과 현 양육 환경의 안정성 저해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K씨(30대 후반, 비양육자)의 경우 약 8개월간 14차례 거부, 이행명령 후 3회 연속 불응 상황에서 양육자 변경 심판을 청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단계까지 오면 이행명령·과태료 기록이 결정적 입증 자료가 되므로, 초기부터 거부 사실을 체계적으로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대법원이 명확히 한 것 — 배제와 제한의 경계는 어디인가요?

2026년 7월 대법원은 어머니가 자녀를 데리고 해외로 이주해 연락을 끊은 사안에서 "이행가능성만을 이유로 면접교섭권을 배제하면 비양육친이 권리를 항구적으로 박탈당하는 결과가 되어 심히 부당하다"고 판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외 이주·연락 두절을 이유로 면접교섭 자체를 배제하려 해도 법원이 쉽게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완전 배제에는 자녀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의 구체적 입증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판례의 취지상 양육자의 반대 의사만으로 면접교섭을 배제할 수 없고 점진적 제한·확대 조정이 우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면접교섭 거부가 시작됐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거부 사실을 즉시 기록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문자·통화 기록·이메일을 날짜별로 보존하고 조정조서 일정과 대조해두세요. 이 기록이 이행명령·과태료·손해배상 모든 단계의 증거 기반이 됩니다.

이행명령 신청부터 과태료 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이행명령 발령까지 수 주~수개월, 이후 과태료 결정까지 추가로 수개월이 일반적입니다. 법원 업무량과 쟁점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면접교섭을 거부한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안 줘도 되나요?

안 됩니다. 면접교섭과 양육비는 대가관계가 아닙니다. 양육비를 임의로 중단하면 오히려 본인이 이행명령·감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두 사안은 반드시 분리해 대응해야 합니다.

면접교섭 거부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거부 횟수·기간·고의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6개월간 12회 거부 사안에 1,200만 원이 인정된 것으로 알려진 사례가 있으나, 청구 가능 범위는 증거와 경위를 검토한 뒤 판단합니다.

상대방이 해외로 이주해 면접교섭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2026년 7월 대법원 판결은 이행가능성만으로 면접교섭권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가입국이라면 국제 절차와 국내 심판을 병행할 수 있으며, 구체적 전략은 국가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런 신호가 보이면 타이밍을 놓치지 마세요

아래 신호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지금이 대응의 기준점입니다.

  • 📌 이행명령 신청 없이 거부가 누적되고 있다 — 대응이 늦을수록 자녀와의 관계 공백도 길어질 수 있습니다.
  • 📌 상대방이 이행명령을 받고도 반복하여 불응한다 — 과태료나 간접강제 등 제재 수단의 활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 자녀가 "엄마(아빠)가 만나지 말라고 했어"라고 직접 전한다 — 양육자 변경 심판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면접교섭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언제, 어떤 형태로 증거를 쌓았느냐입니다. 이행명령·과태료·간접강제·손해배상·양육자 변경이라는 다섯 단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실질적인 면접교섭 회복이 가능합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서앤율 소속 변호사가 작성·검토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본문의 법률 정보는 2026년 9월 18일 현재 현행 법령과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책 조항】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법률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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