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소송, 10년이 지나도 받을 수 있을까|1심 뒤 10년 만에 항소가 기각된 사례

수원고등법원(항소심) · 제1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실제 진행 사건 · 법무법인 서앤율

작성·검수 법무법인 서앤율 · 감수 구제준 대표변호사

게시일 2026.08.09 · 최종 법률 검토일 2026.08.09

대여금 소송, 10년이 지나도 받을 수 있을까|1심 뒤 10년 만에 항소가 기각된 사례 —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 이미지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 이미지입니다.

본 글은 법무법인 서앤율이 실제로 진행한 사건을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비식별 처리해 소개합니다.
사건 표시 — 대여금 청구 사건(항소심) — 상대방의 항소가 기각되어 제1심의 판단이 유지된 사건입니다. 의뢰인과 사건 관계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모두 비식별 처리했으며, 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대여금 소송은 시간이 흐를수록 어려워집니다

대여금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되느냐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자료가 사라지고 상대의 형편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멸시효가 다가옵니다. 이 글은 2010년에 빌려준 돈을 두고 오랜 기간 이어진 사건의 기록입니다.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모습 —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 이미지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 이미지입니다.

사건 개요 — 2010년의 대여, 2024년의 항소심

의뢰인은 2010년 초에 5,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이자는 연 24%로 약정되어 있었습니다.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졌고 1심 판결은 2014년에 선고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항소심 판결은 2024년에 나왔습니다. 대여 시점부터 세면 14년이 지난 셈입니다.

이렇게 긴 사건이 드물지는 않습니다. 상대가 다투는 방식에 따라 절차가 길어지는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빌려준 돈의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일반적인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다만 상거래에서 생긴 채권은 더 짧은 기간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 어떤 성격의 돈인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시효가 중단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소송을 제기하거나, 상대가 빚을 인정하거나, 재산에 대해 압류·가압류를 하면 그때까지 지나간 기간은 없던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오래된 채권이라고 곧바로 포기할 일이 아닙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가 빚을 인정하는 방식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각서를 쓴 경우는 물론이고, 일부라도 갚았다면 나머지 채무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자로 미안하다며 언제까지 갚겠다고 한 것도 자료가 됩니다. 상담에서 오래된 사건을 들고 오시는 분들이 이런 기록을 갖고 계시면서도 의미를 모르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시효가 임박했다면 우선 시간을 버는 조치부터 합니다. 소를 제기하거나 가압류를 걸어 진행을 멈춰 둔 뒤에 자료를 보강하는 순서입니다. 자료를 다 갖춘 다음에 움직이려다 기간을 넘기는 것이 가장 아깝습니다.

판결을 받으면 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다시 10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짧은 시효가 적용되던 채권도 판결을 받으면 10년으로 늘어납니다.

이 사건에서 1심 판결이 2014년에 있었다는 사실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판결이 있으면 그때부터 다시 세기 때문입니다.

다만 10년이 다시 시작될 뿐 무한히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을 받아 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 10년도 지나갑니다. 회수가 안 되고 있다면 시효가 다가오기 전에 다시 조치를 해 두어야 합니다.

연대채무자 중 한 명만 항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 사건에는 함께 책임을 지는 상대가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그중 일부만 항소했습니다.

항소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마무리되고, 항소한 사람에 대한 부분만 항소심에서 다시 다뤄집니다. 같은 사건이지만 사람마다 진행 상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회수하는 쪽에서는 이 구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집행에 들어가고, 다투는 부분은 절차를 이어가는 방식입니다.

다만 전체 금액을 두 번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함께 책임지는 사람이 여럿이어도 받을 돈은 하나이므로, 한쪽에서 회수한 만큼은 다른 쪽에서 빠집니다. 여러 갈래로 절차를 진행할 때는 어디서 얼마를 받았는지를 계속 정리해 두어야 나중에 정산이 꼬이지 않습니다.

상대와 마주 앉아 정리하는 모습 —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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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준비한 자료

오래된 사건일수록 자료를 모으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차용증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때는 계좌 내역과 대화 기록으로 대여의 사실을 세웁니다. 돈이 건너간 것은 분명한데 그것이 빌려준 것인지 준 것인지가 다퉈지는 사건이 특히 그렇습니다.

이런 다툼에서는 돈이 오간 정황이 중요합니다. 금액이 딱 떨어지는지, 그 무렵 상대에게 급한 사정이 있었는지, 갚겠다는 말이 오갔는지 같은 것들입니다. 선물이나 증여라면 굳이 갚는 이야기가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오래된 사건은 계좌 내역 발급부터 벽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금융기관마다 보관 기간이 다르고 지점을 통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 첫날 하는 일이 대체로 서류 발급 요청입니다.

항소심에서 상대가 다툰 내용

상대는 1심 판결 중 자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래된 사건에서 상대가 드는 주장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그런 돈을 받은 적이 없다거나, 받았더라도 빌린 것이 아니라거나, 이미 시효가 지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에 대응하려면 시간의 흐름을 따라 사실을 배열해야 합니다. 언제 돈이 건너갔고, 그 뒤 어떤 연락이 오갔으며, 어느 시점에 무슨 절차가 있었는지를 순서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항소심은 상대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비용도 상대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1심의 판단이 그대로 유지된 것입니다. 오래된 사건이었지만 대여 사실과 약정 내용이 자료로 뒷받침됐고, 그 사이의 절차 경과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사건에서 자료가 흩어져 있으면 항소심이 새로운 위험이 됩니다. 1심에서 무엇을 근거로 인정받았는지가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같은 논리를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사건이 길어질수록 정리해 둔 기록의 가치가 커집니다.

판결을 받았는데 왜 돈이 안 들어오나요

판결은 받을 권리를 확인해 주는 문서이지 돈이 아닙니다. 상대가 스스로 갚지 않으면 집행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합니다.

급여나 예금을 압류하거나,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상대에게 무엇이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재산을 찾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재산 내역을 밝히도록 하거나, 명단에 올려 압박하는 제도입니다. 시간이 걸리므로 판결이 나오기 전부터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소송 중에 재산을 빼돌리면 어떻게 하나요

가장 흔한 걱정이자 실제로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소장을 받은 뒤 부동산 명의를 옮기거나 예금을 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시작하기 전이나 시작과 동시에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재산이 그대로 있도록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이미 빼돌린 뒤라면 그 처분 자체를 취소해 달라고 다투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요건이 까다롭고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빨리 확인해야 합니다.

오래된 대여금이라면 먼저 확인할 것

다음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항목이 시효를 좌우합니다. 몇 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포기하기 전에,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먼저 정리해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계좌 내역은 오래될수록 발급이 번거로워지므로 확인부터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빌려준 지 10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받을 수 있나요?

그 사이에 시효가 중단된 사정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소송 제기, 상대의 채무 승인, 압류·가압류가 있으면 지나간 기간은 없던 것이 됩니다. 기간만 세지 말고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차용증이 없으면 소송이 어렵나요?

차용증이 없는 사건도 많습니다. 계좌 거래 내역과 대화 기록으로 돈이 건너간 사실과 그것이 빌려준 돈이라는 점을 세웁니다. 돈이 오간 것은 분명한데 빌려준 것인지 준 것인지가 다퉈지는 사건이 특히 그렇습니다.

Q. 판결을 받으면 시효가 다시 시작되나요?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다시 10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짧은 시효가 적용되던 채권도 판결을 받으면 10년으로 늘어납니다. 다만 무한히 유지되는 것은 아니어서 회수가 안 되면 다시 조치가 필요합니다.

Q. 판결을 받았는데 왜 돈이 안 들어오나요?

판결은 받을 권리를 확인해 주는 문서일 뿐입니다. 상대가 스스로 갚지 않으면 급여·예금 압류나 부동산 경매 같은 집행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합니다.

Q. 상대 재산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요?

재산 내역을 밝히도록 하는 절차와 명단에 올려 압박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므로 판결이 나오기 전부터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Q. 소송 중에 상대가 재산을 빼돌리면요?

그래서 소송 전이나 시작과 동시에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재산을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이미 빼돌린 뒤라면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다투는 방법도 있지만 요건과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Q. 연대채무자 중 한 명만 항소하면 나머지는요?

항소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마무리되고 항소한 사람 부분만 다시 다뤄집니다. 회수하는 쪽에서는 마무리된 부분에 먼저 집행하고 다투는 부분은 절차를 이어가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Q. 약정 이자는 그대로 인정되나요?

약정의 존재와 내용이 자료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율이 법이 정한 제한을 넘으면 그 범위에서 조정될 수 있으므로, 약정 시점의 제한 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

Q. 상대가 돈을 받은 적 없다고 하면요?

계좌 거래 내역이 가장 강한 자료입니다. 여기에 그 무렵 오간 연락, 이후 상대가 갚겠다고 한 정황을 시간 순서로 붙여 대여 사실을 세웁니다.

Q. 소송이 몇 년씩 걸리기도 하나요?

상대가 다투는 방식에 따라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1심 이후 항소심 판단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재산이 남아 있도록 하는 조치를 병행합니다.

관련 법률 및 공식 자료

이 글의 제도 설명은 아래 법령 조문과 공식 자료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최종 확인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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