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청산 대상자 지위는 분양신청기간 만료일 다음 날 자동 확정됩니다. '몰랐다'는 사정은 원칙적으로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조합이 도시정비법 제72조상 통지 절차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2026.2.3 시행령 개정 후 협의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는지에 따라 이의 제기 여지가 달라집니다.

"몰랐다"는 말이 왜 통하지 않나요? — 자동 확정의 함정
도시정비법 제72조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 후 120일 이내에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통지를 하도록 규정합니다.
조합이 적법한 통지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관리처분계획 위법을 다툴 수 있습니다.
하급심(부산지방법원 2022.11.25. 선고 대법원 판례)은 통지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고를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한 부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관리처분계획 취소 소송의 제소 기간(처분 고시일로부터 통상 90일)이 남아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2026.2.3 시행령 개정이 현금청산 협의에 어떤 변화를 줬나요?
2026.2.3 대통령령 제36073호로 도시정비법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제37조 제3항 제7호 신설로 협의 절차 투명성이 강화되고, 사업시행자의 협의 의무 위반 시 지연이자 부담이 명확해졌습니다.
협의 개시 후 150일 경과 시 이자 청구권이 발생하는 구조로, 조합이 협의를 지연할수록 이자 부담이 커집니다.
단, '협의 의사는 있으나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서면으로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 예정인 도시정비법 개정안도 예고되어 있어, 현재 진행 중인 협의라면 개정 시행 전후 타이밍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협의 거부 시 수용재결까지 — 단계별 타임라인
| 단계 | 내용 | 기한 |
|---|---|---|
| ① 손실보상 협의 | 조합이 감정평가 금액 제시, 청산자 수락 또는 거부 | 관리처분 인가 고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 |
| ② 수용재결 신청 | 협의 불성립 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 | 90일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 |
| ③ 이의재결 | 재결서 정본 수령 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 신청 | 재결서 정본 수령일부터 30일 이내 |
| ④ 행정소송 | 이의재결 불복 시 손실보상금 행정소송 제기 | 이의재결서 정본 수령 후 소정 기간 내 |
수용재결 후 조합이 보상금을 공탁하면 수용 시기 다음 날 소유권이 조합으로 넘어갑니다. 등기 없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점 이후 부동산 권리 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보상금 다툼은 ③·④ 단계에 집중해야 합니다.
보상금이 낮다면? — 감정평가서에서 반드시 확인할 3가지
보상금 산정 기준시점은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 날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11.22. 선고 대법원 판례).
- ① 표준지·시점·이용상황: 내 토지가 상업용인데 주거용으로 평가됐는지, 인근 표준지가 적정하게 선정됐는지.
- ② 도로·지목·편의시설 반영 여부: 접한 도로 폭, 지목, 주변 편의시설 거리가 정확히 반영됐는지.
- ③ 건물 잔존 가치(감가상각): 건물 연식 대비 과도하게 낮게 평가됐는지.
이주정착금·주거이전비·이사비도 별도 보상 대상이므로, 청산금 단독으로만 협상하지 말고 전체 보상 범위를 먼저 파악하세요.
현금청산 통보 직후 체크리스트
- ☑ 분양신청 통지서(우편물·문자) 수령 여부 및 날짜 확인
- ☑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일·제소 기간(고시일로부터 90일) 잔여 여부 확인
- ☑ 조합으로부터 받은 감정평가서 원본 확보
- ☑ 이주정착금·주거이전비·이사비 보상 대상 해당 여부 문의
- ☑ 협의 의사를 서면으로 조합에 전달(금액 미동의 입장 명시)
- ☑ 90일 협의 기간 만료일 및 60일 수용재결 신청 기한 달력에 표시
자주 묻는 질문
분양신청 기간을 몰랐는데, 지금이라도 조합원 지위를 회복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지위 자동 상실 후 회복은 어렵습니다. 다만 조합이 도시정비법 제72조상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관리처분계획 위법을 다투는 행정소송(제소 기간 내)을 통해 구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지 수령 여부와 고시일 기준 제소 기간 잔여 여부를 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조합이 제시한 현금청산 금액이 낮다면 어떻게 이의를 제기하나요?
협의 단계에서 금액에 동의하지 않으면 수용재결 → 이의재결 → 행정소송 순으로 다툴 수 있고, 각 단계에서 별도 감정평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총 7~8인의 감정평가 기회가 있으므로 초기 감정평가서 검토가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재개발과 재건축, 현금청산 절차가 다른가요?
네, 다릅니다. 재개발은 토지보상법에 따른 수용재결 절차, 재건축은 도시정비법 제73조 제2항에 따른 매도청구 소송으로 진행됩니다. 내 구역이 재개발인지 재건축인지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지므로 개별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서앤율 소속 변호사가 작성·검토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 #재개발현금청산 #현금청산이의제기 #수용재결 #청산대상자 #도시정비법개정 #관리처분인가 #분양신청기간 #조합원지위상실 #토지보상법 #법무법인서앤율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직접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담당 변호사가 확인 후 빠르게 연락드리겠습니다.
급하시면 1544-7189 로 전화 주세요.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사안만 간단히 정리해 한 번 짚어보세요.
가지고 계신 서류(계약서·내용증명·문자 등)를 정리해 사실관계를 한 번 점검받는 것만으로 대응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전국 어디서나 민사·부동산 소송 비대면 유선 상담이 가능합니다.